회사소개 지엘엠서비스 채용정보 분양정보 고객지원
 
CEO인사말 회사개요 조직도 찾아오시는 길
 
차량보유현황 TMS시스템 차량관리방법 인력관리방법
 
채용공고 성과관리 복리후생
 
지입분양정보 자주하는 질문 질문과 답변
 
공지사항 게시판
게시판
         
부가세 관련 사항 0
 작성자: 관리자  2011-04-13 23:17
조회 : 11,153  
1. 부가세 신고기간에 대해.
 
●매출이든 매입이든 부가세 신고하는건 년2회라고 들었는데요,
 
그럼 1~6월에 발생된 매출,매입 부가세는 7월에 다 신고하고
 
7~12월에 발생된 매출,매입 부가세는 1월에 다 신고하는건가요?
 
 
 
개인사업자시는 과세기간 1/1~6/30 발생분 ->7/25일까지
 
7/1~12/31 -> 1/25일까지 부가세 신고하시면 됩니다
 
즉 1월부터 6월안데 발급하시고 발행받으신 부가세 관련자료에 대해서 7/25일까지 신고입니다
 
●아니면 1월에 발생된 매출,매입 부가세는 1월말이나 2월초에 다 신고하는건가요?
 
 
 
1월 발생된것은..7월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
 
 
 
2. 신고방법에 대해.
 
만약 두번째 경우라고 생각했을때 부가세 신고방법 말인데요,(그달 발생하는 부가세는 그달에 신고하는것)
 
무조건 월 말에 신고해야하는건 아니죠?
 
예를들어서 제가 1월1일에 구입한 물건이 있는데 매입신고를 해야하잖아요?
 
 
 
이부분은 조기환급 대상자에 속하시면 1월분을 2/25일 신고하셔서 조기환급 받으실수 있는데요
 
조기환급 대상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나, 사업설비(고정자산취득)을 신설,취득, 확장,증축하는 경우에만 속합니다.!!
 
 
 
그럼 이걸 당일이나 그 다음날에 신고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?
 
 
 
조기환급 대상자에 속하시면..1월 2월 4월 5월은 조기환급신고기간이므로 신고하실수 있습니다.
 
 
 
==================
 
-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.
 
-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문의해주셨는데요
 
-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확정신고ㆍ납부합니다.
 
 사업자 과세기간   확정신고대상
일반과세자 제1기 1.1.~6.30. 1.1.~6.30. 간의 사업실적 
 
간이과세자  제2기 7.1.~12.31. 7.1.~12.31. 간의 사업실적
 
- 과세기간 중에 4월과 10월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고지하는데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은
   다음 확정신고를 할 때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됩니다.
   단, 아래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해야합니다.
 
 예정신고대상자 과세기간  신고납부기한 
  ㆍ신규사업자  제1기 예정신고 4.1.~4.25. 
   
  ㆍ직전기 납부세액이 없는 자 (1.1.~3.31 실적)
   
  ㆍ예정고지된 사업자라도 사업부진  
   
  ㆍ조기환급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 
   
  ㆍ간이에서 일반으로 유형이 전환된 자  
   
  ㆍ사업장 총괄 납부사업자  
   
  ㆍ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  제2기 예정신고  10.1.~10.25.
   
  (7.1.~9.30. 실적)
-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결과에 의해 납부세액을 결정하여
   고지하거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많은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.
 
- 기타 세금과 관련되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(국번없이 126번)나
   국세청 홈페이지(http;//nts.go.kr)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 
관리자 님의 현재 게시판 다른글 보기
관리자 님의 전체글 보기

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